특정암 검진은 당해년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희망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는 위암, 유방암, 대장암, 간암 및 자궁경부암검사를 말합니다.
특정암 검사 중 자궁경부암검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나, 위암, 유방암, 대장암, 간암검사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사를 받은 자가 검진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합니다.
다만, 국가가 시행하는 암 조기검진 사업의 경우 특정암 검사를 받은 자의 본인부담분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.
종류 | 검진 대상 | 검진주기 | 검진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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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암 | 40세 이상 남, 녀 | 2년 | 위장조영촬영 또는 위내시경 검사 |
간암 | 40세 이상 남, 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| 6개월 | 간초음파 검사 및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|
대장암 | 50세 이상 남, 녀 | 1년 | 대변잠혈반응검사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조영촬영 |
유방암 | 30세 이상 여성 | 매월 | 유방자가검진 |
40세 이상 여성 | 2년 | 유방촬영술 및 유방임상진찰 | |
자궁경부암 | 30세 이상 여성 | 2년 | 자궁경부 세포질 검사 |